
전라북도가 올해부터 자체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폐지합니다.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부양가족의 재산이나 소득이 높을 경우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의 소득만 따지고
재산기준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전북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추가로 기초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500여 명에게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매달 20만 원 가량
기초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