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주교대에서 학생 2명이
수업중 교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출석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소극적인 태도으로 일관하고 있어
조용히 사건을 묻어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소에게 발열이나 설사,
심하면 폐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
바이러스성 설사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감염에 관한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라일보입니다.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받고 부실공사를
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한 뒤 잠적하는 등 인테리어 사기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인테리어 관련 소비자 피해는
1,752건이 발생했고, 원인으로는 하자보수 미이행이 42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노조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별 노조원과 노조에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위법하다는 판단은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일치해,
입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