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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미터 이상 건축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폐지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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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 40미터 이상의 건축물 개발 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폐지하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높이 40m 이상의 건축물 개발 행위는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심의만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용적률 상향 조정과
역사 도심 지구의 입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JTV 전주방송)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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