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를 예방하기 위해
철새 도래지의 출입통제구간이 확대됩니다.
전라북도는
AI 특별방역 기간인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 도래지 통제구간을 20곳에서
29곳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TV 전주방송)

-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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