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은 정해진 곳에 걸지 않으면
모두 불법입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내건 선거 현수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법 조항을 근거로 정치 활동의
자유를 구속한다며 반발한다는 건데,
이런 허술함 탓에 올 연말까지 전북에서만 10만 장의 불법 선거 현수막이 더 걸릴까
우려됩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공무원들이 거리에 내걸린 현수막을
떼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정치인들이
홍보를 위해 내건 현수막입니다.
이렇게 지정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2019년과 지난해
전주시가 정치인에게
불법 현수막의 과태료를 물린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트랜스 자막]
적법한 정치 활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한다는
옥외광고물법의 예외 조항 때문입니다.//
전주시는 선거 현수막을 뗄 경우
정치인들이 이 조항을 근거로
왜 정치활동을 막느냐며
강하게 반발한다고 말합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변조): 이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이거(현수막)를 제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취재팀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추석 연휴
전북에 걸린 현수막을 추산해 봤습니다.
[CG]
선거 180일 전이라 현수막을 걸 수 없는
대선 출마 예정자들을 제외하면,
전북의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는
대략 500명.
지난 추석 때 이들이 내건 현수막은
최소 3만 개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개천절과 한글날, 수능시험까지
포함하면 올 하반기 전북에서만 무려
10만 장가량이 내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활동가: 법정 선거 기간에는 (후보자 1명당) 읍면동으로 2장씩 거는 것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과 그 이전, 입지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거는 현수막은 아마 전라북도 내에서만 해도 10만 장 이상이 게시될 거라고 (추정됩니다.)]
미국과 유럽은
이미 선거 현수막이 사라진 지 오래고,
전 세계적으로도 SNS를 통해
온라인으로 선거운동을 활용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정치권은 아직도 현수막을 고집하는 상황.
이젠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현수막 대신
SNS로 선거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