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서 지난해 119에 걸려온 장난 전화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장난 전화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길 수도 있는데요,
한 차례만 거짓 신고 전화를 해도
2백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119 상황실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단순 장난을 넘어 허위 신고입니다.
[거짓 119 신고 전화 :
(문) 뜯어요. (아니 누구 집인 줄 알고
뜯어요? 문을?) 내가 동생인데 뜯으라고!
살인이 될 수도 있다고!]
전화가 아닌 문자로 들어오는
이상한 신고도 많습니다.
소방관들은
다급하게 출동한 뒤 허위 신고로
드러났을 때 허탈함은 표현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최정준 소방교/전라북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임산부라고 지금 아이가 나온다고 해서
갔는데, 위치를 장난 전화이다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얘기해 준 거죠.
지도도 확인하고 위치추적도 해서
찾았는데도 저희와 현장대원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되는 거죠.]
(CG in)
소방청이 집계한
지난해 전국의 119 장난 전화 신고는
모두 665건.
이 가운데 전북에서만 40%에 이르는
269건이 접수돼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CG out)
장난 전화나 허위신고는
실제 응급 환자와 화재 상황 등
위급 상황에 대처하는 골든 타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강경옥 소방위/전라북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긴급 신고를 허위 전화나 장난 전화로
이용하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도민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신고해주시면...]
올해 초부터
거짓 신고 시 물게 되는 과태료는
2배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200만 원,
두 번째는 400만 원,
세 번째부터는 500만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 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