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 소재지 밖 거주자가 취득한
전국 26만 헥타르의 농지에 대해
처음으로 전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최근 10년 이내에
상속 또는 매매를 통해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매길 방침입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는
농막에 대해서도 위법 요소가 있는지
점검합니다.
(JTV 전주방송)


-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