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갑질 피해 사업자 지원 조례안 발의돼

2021-07-14

공유하기

대기업의 갑질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라북도 갑질 피해 사업자 지원 조례안은
소송이 장기화해 파산할 우려가 있을 경우
자치단체가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피해가 인정돼도 과징금은 국고에 귀속되고업체는 긴 소송 끝에 파산하는 일이 많아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