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첫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해 5월
전주시 반월동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제한속도를 지켜서
운전했더라도 전방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JTV 전주방송)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