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교육청이 자녀가 다니 고등학교에
부모가 교사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상피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입할 수
없는 데다가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국공립고등학교 교사는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걸
금지하도록 권고했고, 내년부터 전북을 뺀
16개 교육청이 이같은 인사기준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