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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조합장 징역형

201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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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금품 돌린 조합장 징역형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남원의 한 조합장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조합원 11명에게 모두 550만 원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선거인들에게 약을 선물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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