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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교무회의 통합 설치 허용

201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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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초등학교, 교무회의 통합 설치 허용

학교자치조례에 따라 학교마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교무회의와 교사회를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통합 설치하는 게 허용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자치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유치원과 학생 수 10명 이하의 초등학교는 학생회 구성을 자율에 맡기는 규정도 뒀습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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