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 세금 감면 50% → 70%

2021-05-04

공유하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 세금 감면 50% → 70%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의
세금 감면 혜택을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내렸거나
보증금을 깎은 건물주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445명의 건물주에게
모두 1억 4천만 원의 재산세를
감면해줬습니다.

(JTV 전주방송)
정원익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