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낸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은
거리두기 1.5단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입원 전 코로나19 검사와
간병인, 돌봄 근로자들의 주기적인 검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취약계층 대상의 공공의료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