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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식 입장...식사 안 했어도 '과태료'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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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식당에 갔다가 시민 제보로 적발된 손님들과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2일 회식을 위해
식당을 찾은 손님 23명에게는 10만 원씩,
또 이들의 예약을 받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이들이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예약을 받거나 함께 입장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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