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로 식당에 갔다가 시민 제보로 적발된 손님들과 식당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익산시는 지난 12일 회식을 위해
식당을 찾은 손님 23명에게는 10만 원씩,
또 이들의 예약을 받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는
이들이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도
다수의 예약을 받거나 함께 입장해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JTV 전주방송)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