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빈단, 전주시장 부인 '농지법 위반 의혹' 고발

2021-04-12

공유하기

시민단체 활빈단이,
김승수 전주시장의 부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현직 교사인 김 시장의 부인은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 1,729 제곱미터와
254제곱미터 두 필지를 매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김 시장의 부인이
팔리지 않는 해당 토지를
10년 전에 친언니로부터 매입했고
투기 목적으로 사지 않았다면서도,
논란이 된 만큼
매각이나 증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송창용
송창용 기자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