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활빈단이,
김승수 전주시장의 부인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현직 교사인 김 시장의 부인은
지난 2010년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 1,729 제곱미터와
254제곱미터 두 필지를 매입했지만,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김 시장의 부인이
팔리지 않는 해당 토지를
10년 전에 친언니로부터 매입했고
투기 목적으로 사지 않았다면서도,
논란이 된 만큼
매각이나 증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전주방송)

- 송창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