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성명을 내고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의원에 대한
윤리특위를 열지 않을 경우, 정읍시의회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읍시민연대는 다섯 달째
A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지만
당사자는 한 마디 사과도 없고
시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후반기 의장단을 모두 차지한 민주당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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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