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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입학 대가로 금품수수 3명 송치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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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입학 대가로 금품수수 3명 송치



전북경찰청이
위장전입과 함께 학생 입학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모 사립중학교 관계자와 브로커,
학부모 1명 등 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한 위장전입해 자녀를 입학시킨
학부모 12명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해당 중학교를
감사해 3년간 위장전입으로 13명이
입학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었습니다.

권대성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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