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가 각종 비위행위에 연루된 교수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내리는등 교수 비위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전북대는 동료 외국인 교수를 성추행한
A교수와 미성년 자녀를 논문 저자로
끼워넣어 입시비리에 연루된 B교수를
직위해제했습니다.
또, 해외 부실학회에 7번 참가한
교수에게는 중징계를, 참가횟수가
적은 교수 2명에게는 경징계를 내렸습니다.
전북대는 갑질과 국가시험 대리출제,
음주운전등 각종 비위가 적발된 교수들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통보가 오는대로
징계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