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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추가지원 법안 발의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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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근거와 추가 지원대책을
담은, 고용정책 기본법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고용위기지역과 이에 대한 지원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운영되고 있을 뿐
법률상의 뚜렷한 위임 근거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국회 신영대 의원은 이에 따라
고용정책기본법에 구체적인 지정 요건과
지원 방안을 담았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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