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올해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170건을 받아 29%인 50건의
공시지가를 조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86건과 내려달라는 84건을 심의해, 각각 30건과 20건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데
이의신청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는 땅주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