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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보센터, 고려상조 피해상담 창구 운영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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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소비자 정보센터가 최근 등록이

취소된 상조업체 고려상조의 피해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고려상조의 피해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모두 2천 4백 86명이며,

이 가운데 도민은 76%인 천8백89명입니다. 고려상조와

계약한 소비자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내상조 그대로서비스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송창용
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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