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교육공무원 항소심도 벌금 2백만 원

2019-08-05

공유하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메시지를 보낸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지인 389명에게 특정 교육감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하원호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