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수학여행 학생을 알선한 것처럼 속인 여행사에, 천6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3년 동안 수학여행으로
다른 지역 학생들을 유치한 것처럼 꾸며
무주군에서 단체관광 지원금 천 6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무주군이 영수증만 내면 별다른 확인 없이 지원금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