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에서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을
하고 있는 사람만 무려 마흔명이나 됩니다.
이 장점마을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백73명, 청구액은 170억 원에 이릅니다.
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책임과 부담을 지게 되는 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장점마을 소송에 참가한 원고는 모두 173명
정부의 역학조사 기간이었던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암 사망자 15명의 상속자들과 투병 중인 15명, 그리고 이 기간 거주자들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 변호사 모임은
민사조정절차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본소송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민수/민변 장점마을 대리인단 단장:
(장점마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사회에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교훈 남기길)...
피고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입니다.
민변 측은 법리상 정부나 KT&G와 책임을
다투는 건, 부차적이고 많은 시간이 필요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때문에 허용되지 않은 고열로 담배찌꺼기를 태운 업체와 이 사실을 충분히 알수 있었고방치한 지자체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홍정훈/민변 장점마을 대리인단 간사:
십 몇 년 동안 주민들이 아우성 치고 병원에 실려가고 죽어갈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잠깐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법에서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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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 원의 청구금액은
사망자는 3억 원, 암 환자는 2억 원,
그리고 거주자는 한 달에 백만 원에서 최대
1억 2천만 원을 반영했다며, 사망 보상금은
법원 관련 기준액의 절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2017년 이후 사망자와 발병자까지 더하면, 마흔 명에 육박한다며 조정을 통한 신속한 해결을 희망했습니다.
최재철/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너무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고...
전라북도나 익산시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지만 청구금액이 워낙 커, 본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수많은 환경오염과 집단발병 민원 사이에서
정부가 인과관계를 최초로 인정한 장점마을.
이번 소송은 자치단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얼마나 큰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