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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진술' 대전 확진자에 '구상권' 청구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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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대전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방역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과 함께 형사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익산에 사는 여성을 만난 사실을 숨겨, 이 여성이 뒤늦게 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등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달 21일 익산시 보건소를 찾은 60대 여성 A씨. 일주일 전, 대전에서 대전 74번 확진자와 만났다면서 코로나19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보건소는 대전의 확진자가 밝힌 접촉자 명단에 A씨가 없다면서 A씨를 그냥 돌려 보냈습니다. A씨는 이후 닷새 동안 일상 생활을 했고 114명과 접촉했고, 열과 함께 근육통을 느낀 A씨는 다시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고 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시는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서도 대전의 확진자가 동선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 A씨의 검사가 늦어지고 접촉자도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s/u) 익산시는 A씨와 접촉한 사실을 숨긴 대전 74번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달 21일 이후 닷새동안 A씨가 접촉한 114명의 검사비와 방역비 등으로 손해를 본 1억6천여 만 원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익산시는 이미 법률자문을 마쳤다면서 다음달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의 역학조사 사실 누락 등에 해당된다고 보고형사고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정헌율 익산시장 대전 확진자의 사실과 다른 진술에 인해 방역활동에 대한 예산 부담은 물론 익산시의 대책이 미흡했다는 이미지 실추까지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익산시에 앞서 제주도와 대구시도 지난 달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이유로 각각 개인과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커지면서 자치단체의 대응이 단호해지고 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
김진형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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