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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인재 40% 의무채용법 발의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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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40%로 명시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지역인재 채용은 권고사항이어서
일부 기관은 권고기준에 미달하거나
극히 미미하고, 일부 대기업 등에서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낸 국회 김윤덕 의원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채용비율을 30%에서
40%로 높이고, 법률에 의무적으로 명시해
지역인재의 취업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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