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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국민소환법' 발의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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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않는 국회를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남원 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 차원의 1호 법안으로 낸 국민소환법은
국회의원이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한
경우는 물론,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민주화 운동을 부정할 경우에도
국민이 소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강욱 대표는 이제
정치개혁의 첫걸음을 시작했을 뿐이라며, 총선 때 약속한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등
12대 개혁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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