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과 노래방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업소에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됩니다.
도내 대상업소는 모두 2,752곳입니다.
이들 업소 오는 10일부터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이용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인식해
방문기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는 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 교육과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