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주 에코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판 부동산 중개업자 등
160여 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으로 보여 보다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취재, 하원호 기잡니다.
35사단이 있던 자리에 조성된
전주 에코시티.
공공택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여서, 1년 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는 곳이지만
불법 거래가 적지 않았습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타 지역 투기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분양권에 수천만 원의 웃돈이 붙었습니다.
08:37
부동산 중개업자
"투자자들이 하는 카페, 전주시내 부동산 관련 카페들이 많이 있나보더라구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서 부채질을 하는 것 같아요."
경찰이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혐의로 16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을 판 60여 명과
이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 등 백여 명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중개업소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전매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기소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벌금도 전매로 얻은 수익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CG IN
주택법은 분양권 불법 거래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주택 공급 신청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CG OUT
03:14-
전주시 관계자
"그래서 저희도 한 번 인터넷으로 쭉 찾아보니까 다른 사례도 보니까. (공급계약을) 취소한 사례가 없더라구요. 전국적으로요?) 네. 강제규정이 아니다보니까..."
이렇게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보니
최근 전주의 혁신도시와 에코시티 등에서
분양권 불법전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정감사 결과
전북혁신도시 직원 144명이
특별공급 받은 아파트를 되팔아
수천만 원을 챙겼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후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운계약을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혁신도시 공인중개사(2016년 5월): 거래가격을 다운으로 쓴다는 거죠. (웃돈이) 2천만 원이라면, 1천만 원까지만 신고를 하세요. 1천만 원으로 쓰시면 세금이 몇십만 원 밖에 안 나와요.
문제는 이런 불법전매나 다운계약서 작성이 앞으로 전주에서 활개를 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오는 8월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원천 금지됩니다.
따라서 오는 8월부터
아파트 시세 차익을 노리는
수도권의 투기세력들이
전주나 청주 같은 중소형도시로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과열된 아파트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불법 전매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파트 공급계약을 강제 취소하는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 하원호 기자 (hawh@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