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성범죄 전북대책위가
오늘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출범식을 열고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중인 전 의대생에 대한 엄정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감경 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죄질에 비해 가벼운 형량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다음 달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대책위는 시민 천 9백6십 명이 서명한
진정서도 재판부에 냈습니다.

- 나금동 기자 (kdna@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