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주민세를
10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금액은
개인이 만 천 원,
개인사업자가 5만 5천 원,
법인이 5만 5천 원에서 55만 원입니다.
앞서 무주군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했습니다.

- 송창용 기자
20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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