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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음주운전 시의원 당원자격 1년 정지

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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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음주운전 시의원 당원자격 1년 정지

민주당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서,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조만간 윤리심판원을 열어 중앙당과 별도의
징계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주시의회 A의원은 지난 5일밤 11시50분쯤
전주 여의동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승환
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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