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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어기고 외출...임실군 "20대 남성 고발"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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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인 20대가
지침을 어기고 2시간 동안 외출하자,
임실군이 남성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은 현재까지 벌금형이지만,
모레부터는 이 처벌 규정이
징역형으로 한층 강화됩니다.

김 철 기자입니다.


25살 남성은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직장 동료가 확진자로 판정되자,
이 남성은 접촉자로 분류됐고
곧바로 임실군의 자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성은 검체 채취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지난달 30일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 9시 30분쯤
자신의 차량을 가져오려고
정읍시 신태인읍에 있는 아버지 정비소로 아버지와 함께 출발했습니다.

임실군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2주간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남성을,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와 관련된
전북의 첫 고발 사례입니다.

조호일/임실군 부군수: 군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고발 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남성은 마스크를 쓴 채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지역을 이탈하자
휴대전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서
GPS 위치추적이 꺼졌고,
하루 2차례씩 건강 상태도 입력하지 않아
결국 공무원에게 적발됐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우리 도는 자가격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과 더불어, 이탈 의심자에 대한 주민신고제를 계속 강력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지침을 어긴 남성은
45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데다
3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레(5일)부터는 이 처벌 규정이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강화됩니다.

JTV뉴스 김 철입니다.
김철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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