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게
최대 1년간 지방소득세 납부가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4일까지
도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들이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납부기한을 최대 1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연장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 세무과에
신청하면 되는데,
코로나19를 고려해 현장 방문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권장됐습니다.

- 김철 기자 (chul415@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