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해외 입국 도민 가운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라북도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증상이 없더라도 귀국 뒤 3일 안에
감염 여부를 검사받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자가격리가 어려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임시 생활시설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 송창용 기자
2020-03-28
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