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저자 '끼워넣기' 자녀 입학취소 처분

2019-08-23

공유하기

저자 '끼워넣기' 자녀 입학취소 처분

자녀들을 논문 공동저자로 끼워 넣고 이를 입시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난 전북대 이 모 교수의 자녀들이 결국 입학취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북대 개교이래 입학 취소 처분은 처음입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대 이 모 교수의 두 자녀는, 대입 자기 소개서에, 또 학생기록부에 자신들을 SCI급 논문 공동저자라고 소개했고, 2015년과 2016년, 아버지가 있는 전북대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논문에 이름만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지난달 10일] "연구 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연구했다고 적시한 건 분명 허위 기재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거고, 당연히 입학 취소가 돼야..." 교육부가 이들의 합격과 입학은 무효라고 통보한 지 한 달여 만에 전북대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교수 자녀들이 입시를 치른 해, 전북대 모집요강에 적힌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합격과 입학을 모두 취소한다"는 내용 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CG>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더라도 입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합격과 입학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2006년 대법원 판례도 참고가 됐습니다. [노성 / 전북대 입학전형부 총괄팀장]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입시에 활용돼 입시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북대는 이들의 학적을 삭제하고, 수령한 장학금도 모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조치 결과는 다음달 초 교육부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오정현 / 기자] "그릇된 부정이 낳은 연구 부정은, 자녀들의 학적 기록을 지운 자리에 전북대 역사상 첫 입학 취소라는 불명예 기록을 쓰게 했습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
강혁구
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목록으로

본 사이트는 이메일주소를 무단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법률 제 8486호]
[54859]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083 JTV TEL : 063-250-5200 FAX : 063-250-5249

Copyrights © 2026 jtv.co.kr All Rights Reserved.

지역민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