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시설에 관한 심층보도
이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연료로 쓰는 SRF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도내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허가가 난 뒤에야 발전소 건립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고
지자체는 사업자와 주민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SRF 시설이 주민들의 생활 반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자체의 허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주식회사 주원전주가
전주시 팔복동에 지으려 했던
SRF 발전 시설.
공정률이 70%가 넘은 상황에서
전주시의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미 발전사업 허가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까지 통과된
다음이었습니다.
[문태성/시민단체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주민들에게 물어보고 또 충분히 기간을 줘서 검토도 충분히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주시는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던 거죠.]
정읍 SRF 발전소도
정읍시가 허가를 내준 뒤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자 뒤늦게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김민수/정읍 그린파워 대표 :
(정읍시가) 우리 하고 협의 없이 가처분
신청합니다. 저희는 거의 한 달 반 동안을 그거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응합니다.]
(CG) 산업부가 주원전주 시설의
발전사업허가 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의견을 물었을 때, 당시 전주시는
하루 만에 동의 의견을 보냈습니다.
정읍시에는 두 번이나 의견을 물어봤는데,
'민원 우려' 정도의 답이 전부였습니다.//
허가 전에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었지만, 두 지자체는 이런
과정을 건너 뛰었고 문제가 불거지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법원은 업체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트랜스)
정읍시의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은
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며 기각됐고,
전주시는 주원전주가 제소한
4건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천일제지 SRF 시설 허가 과정에서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의 설명이나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습니다.
문제가 생길만한 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는 등의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허소영/전주시 청소지원과장:
그런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성을 못 띠거든요.
공론화 과정을 못 하고. 다만 이 시설에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지...]
주민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되지만
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이 없다며
숨어버렸다가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그제야 결정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뚜렷한 소신 없이 눈치만 보는
자치단체의 행정 편의주의는
지자체가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
갈등의 원인 제공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 강훈 기자 (hunk@j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