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장산국립공원에 32홀 규모의 파크골프 시설
조성을 의결한 가운데, 환경단체가 정읍시와 기후부의 의도적인
명칭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정읍시가
국립공원 내 골프장 금지 조항을 피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없는 '파크골프 체험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심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사를 강행할 경우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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