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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하고 시신 유기?항소심도 징역 30년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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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는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1심 형량이 양형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4년 군산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약 1년 동안 김치냉장고에 보관하고,
피해자 명의로 8천여만 원의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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