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조종 면허 없이 선박을 몬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제(13일) 충남 서천군 장항항에서
군산시 해망동 내항 인근 해상까지
7.9톤급 어선을 면허 없이 운항한 혐의로
7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선박 수리업자로,
수리한 선박의 시운전을 위해 직접 배를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상원 기자 top1@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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