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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막는 개정 주차장법?'사각지대' 여전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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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알박기 주차를 해놓은 캠핑카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는 8월부터는 이런 얌체 주차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는데요.

벌써부터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주택가 골목.

좁은 골목길에 그려진 주차선을 따라 차량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평소에도 주차 공간을 찾기가 별따기 만큼 어려운 곳인데
큼직한 캠핑카가 마치 전용주차장인양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지만
이른바 '알박기 주차'를 막을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 INT ] 인근 주민(음성 변조)
언제 갖다놨나 몰라도 오래됐어요. 여기 지나가다 보면 항상 있더라고요.

[CG]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오는 8월 28일부터는
제재 방안이 마련됩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주차장 입구를 막는 이른바 ‘주차 빌런’은 견인 조치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는 여전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식 등록된 주차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터에 만든 임시 주차장 등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음성 변조) :
공한지 주차장은 주차장법 대상이 아니에요. 전주시 조례에 의해서 그냥 협약을 한거라 주차장법에 보면 공한지 주차장이라는 문구가 없는 걸로 알아요.]


자치단체의 준비도 미흡합니다.

[ 김민지 기자 : 대형 카라반이나 캠핑카는 일반 견인차로는
이동이 쉽지 않습니다. 또 견인을 하더라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트랜스)
전주와 군산, 익산시 등 규모가 큰 지역도
대형 차량을 끌어낼 특수 견인차량이 없고,
별도의 보관 장소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

차량을 조금씩 옮겨가며 단속을 피하는
이른바 ‘메뚜기 주차’도 단속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실효성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김민지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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