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 새벽 0시 15분쯤
출항신고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에 나선
1.6톤급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어선은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출항해
군산시 중동 서래포구까지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출항신고와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인명 확인을 위한 필수 절차라며,
출항 전 신고사항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민지 기자 mzk19@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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