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지부는 학부모의 반복 민원으로
안면 마비를 겪은 교감의 피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인의 접근 제한과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교육청의 대위 청구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은 최근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초등학교 교감에게
학부모가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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