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지난해 대선에서
허가없이 투표소에 들어간 20대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부는 지난해 6월 3일,
부안군 변산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 수를 세다가 이미 투표를 마쳤는데도
투표참관 가능 여부를 묻겠다며 다시 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선거 사무에 혼선을 줬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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