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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 민원에 '안면 마비'?“3천만 원 배상”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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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전주의 한 초등학교 교감 A씨가
한 학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학부모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누리집과 전화 등을 통해 생활기록부 정정과 수업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이 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존중돼야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고 교권을 침해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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