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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청장 "송치 여부·시기 단정 어려워…특혜 없어"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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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전북경찰청장은 김관영·이원택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 등록 기간까지 수사 종결이나 송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원택 예비후보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김슬지 전북도의원을 휴일에 출장 조사한 것은
진술 녹화 장치가 있는 곳에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강훈
강훈 기자 (hun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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