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주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공적 확인서 발급 등의 내용을 담은
출생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난이 의원은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는 별도로
아동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도적 조치라며,
전북에 아동 인권 보호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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