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해양경찰서가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 동안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을 특별단속합니다.
해경은
보조금 허위 신청과 횡령,
담당 공무원 유착 등을 집중 단속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국고보조금 14억 7천만 원 가량을 빼돌린
피의자 12명을 적발했습니다.
강훈 기자 hunk@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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