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불법 경작과 농업시설 적치 등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 20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익산시는
해당 점유자들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국유지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정기 순찰을 확대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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